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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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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지금부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다.

법률행위 당사자가 있어야하며,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목적이 없다면 법률행위의 성립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반대로 당사자와 목적, 의사표시가 있을경우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있겠죠?

"갑과 을이 건물을 3억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라는 법률행위요!

여기서 만약 "건물을 3억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률행위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했을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충분한지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효력발생요건"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의사와 표시의 일치입니다.

효력발생요건은 '법률행위의 목적'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 포스팅인 법률행위의 내용과 함께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1.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존재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

    - 당사자

    - 목적

    - 의사표시


  (2) 효력발생요건 (유효, 무효를 가늠)

    - 권리능력

    - 의사능력 : 의사무능력자, 만취자 효력발생요건 X → 무효

    - 행위능력 : 행위무능력자, 제한능력자 → 일단유효 / 취소가능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의사(생각)와 표시가 일치 → 불일치할 경우 비진의 표시 / 통정허위표시 무효

    - 하자 X : 사기강박 → 일단유효 / 취소가능


  (3) 특별효력발생요건

    - 대리행위이 유효일려면 대리권 존재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유효일려면 허가가 필요

    - 기한이 법률행위면 도래해야 효력발생


 ※ 농지취득자격증명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첨부서류이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행위와 효력발생요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하기로 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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