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알아볼 주제는 법률관계와 권리변동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 확인하고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민법 및 민사 특별법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 권리변동의 뜻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소멸
- 권리의 변경
항상 공부를 할때 목차를 떠올리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에 써드린 목차는 현재의 위치이자, 오늘의 학습목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리변동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변동이란, 말 그대로 권리(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변동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변동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의 발생,
두 번째는 권리의 소멸,
마지막 세 번째는 권리의 변경,
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고 싶다고 하네요.
마침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의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줄 채무가 생기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보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받을 채권이 생기고, 을은 갑에게 건물을 받을 채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권리의 변동을 보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주면서 소유권이 상실하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됩니다.
반대로 을은 갑에게 건물을 받으면서 권리가 발생되죠.
따라서,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면서 권리가 변경됩니다.
이러한 3가지 현상을 가리켜 "권리가 변동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권리의 변동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의 발생(취득)은 크게 두 가지(원시취득, 승계취득)로 나뉩니다.
권리가 처음에는 없었다가 새롭게 생기는 현상을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신축이나,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점유취득시효가 있죠.
다음으로 있었던 권리가 남에게 이전되는 권리의 발생을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승계취득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전적 승계, 나머지 하나는 설정적 승계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그 하나의 결과가 이전되는 것을 특정승계이고,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개의 결과가 넘어가는 것을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포괄승계의 예로는 상속이 있겠죠?!
다음의 설정적 승계는 예를 들어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갑의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중 일부인 사용과 수익의 권리를 을이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설정적 승계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권리변동
1. 권리의 발생(취득)
1) 원시취득 : 권리가 없었다 → 새롭게 생김
ex) 건물신축,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점유취득시효
2) 승계취득 : 권리가 존재 → 권리 이동 (승계취득)
(1) 이전적 승계: 갑 (소유권) → 을 (소유권 넘어감) 이전되었다.
- 특정승계 : 원인 하나, 하나의 권리가 넘어감 (매매)
- 포괄승계 : 원인 하나, 여러 개의 권리가 넘어감 (상속)
(2) 설정적 승계 : 갑 (소유권) → 을 (사용, 수익, 처분 중 일부만 넘어감)
다음은 권리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권리의 변경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체의 변경,
두 번째는 내용의 변경,
마지막 세 번째는 작용의 변경,
입니다.
주체는 소유자가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어려운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변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질적변경, 다른 하나는 양적변경입니다.
질적변경은 성질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되어버릴 경우,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킬 권리에서 손해배상채무라는 채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계약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가 질적변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양적변경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전세권자 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갑의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중 을에게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3개 중 2개가 을에게 넘어갔죠?!
즉, 권리의 양이 줄어, 양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적변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1번 저당권의 소멸로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입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ㅎㅎ
그럼 정리해보죠!
2.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 소유자의 변경
2) 내용의 변경
(1) 질적변경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
: 물건을 인도할 채무 / 채권 발생 → 물건 멸실 시 손해배상 채무 / 채권으로 변경
(2) 양적변경
갑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저당권 설정
(사용, 수익, 처분 중 처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양적으로 변경)
3) 작용의 변경
- 임차인의 대항력, 1번 저당권 소멸로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한 경우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의 소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절대적 소멸, 다른 하나는 상대적 소멸입니다.
절대적 소멸은 완전히 목적물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지구 상에서 소멸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소멸은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멸한 것이지 본질 자체의 소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3. 권리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 완전히 소멸, 멸실 (지구 상에서 소멸)
2) 상대적 소멸
- 상대적으로 소멸 (매매계약 체결)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권리의 변동을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할까요?
갑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원시취득)
이 신축한 건물을 을에게 팔았죠!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갑은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졌네요..ㅜㅜ
(상대적 소멸)
건물의 명의는 갑에서 을로 바뀌었습니다!
(주체의 변경)
잠깐, 여기서 을은 건물을 살 때 저당권을 설정(대출)하였다고 합니다.
(승계취득, 설정적 승계)
을은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리 중에서 처분의 권리가 넘어갔네요.
(양적변경)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였습니다.
다들 이해는 다 되셨나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보다보면 역시 이해가 되는게 공부인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권리변동
1. 권리의 발생(취득)
1) 원시취득 : 권리가 없었다 → 새롭게 생김
ex) 건물신축,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점유취득시효
2) 승계취득 : 권리가 존재 → 권리 이동 (승계취득)
(1) 이전적 승계: 갑 (소유권) ㅡ> 을 (소유권 넘어감) 이전되었다.
- 특정승계 : 원인 하나, 하나의 권리가 넘어감 (매매)
- 포괄승계 : 원인 하나, 여러개의 권리가 넘어감 (상속)
(2) 설정적 승계 : 갑 (소유권) → 을 (사용, 수익, 처분 중 일부만 넘어감)
2.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 소유자의 변경
2) 내용의 변경
(1) 질적변경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
: 물건을 인도 할 채무 / 채권 발생 → 물건 멸실 시 손해배상 채무 / 채권로 변경
(2) 양적변경
갑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저당권 설정
(사용, 수익, 처분 중 처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양적으로 변경)
3) 작용의 변경
- 임차인의 대항력, 1번 저당권 소멸로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한 경우
3. 권리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 완전히 소멸, 멸실 (지구상에서 소멸)
2) 상대적 소멸
- 상대적으로 소멸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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