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본격적인 공인중개사의 민법 공부하기에 앞서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시험을 볼 민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시험에 나오는 비중은
물권법 > 계약법 > 총칙 > 민사특별법
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맨 처음 시작은 바로 민법을 공부할 것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앞으로 민법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대제목과 카테고리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민법 및 민사 특별법
1. 민법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발생, 소멸, 변경)
- 법률행위
(개념, 요건, 종류, 목적, 해석)
-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하자)
-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권,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개념, 종류, 효과, 추인과 전환)
- 조건과 기한
(의의, 종류)
2. 물권법
- 총설
(의의, 객체, 종류, 효력)
- 물권변동
(개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등기)
- 점유권
(개념, 종류, 효력, 청구권)
- 소유권
(개념, 취득시효, 청구권, 공동소유)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3. 계약법
- 계약 총론
(의의, 성립, 효력, 해제와 해지)
- 계약 각론
(매매, 교환, 임대차)
4. 민사 특별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민법에 대한 공부를 마쳤을 경우 이 목차만을 가지고 혼자 머릿속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법에서 해제와 해지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만 공부하는 식으로 말이죠!
오늘은 앞으로 공부할 공인중개사 민법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목차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고 나아가 동차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헤이스팟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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