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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그리고 법률행위의 뜻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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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법률행위" 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파트별로 나누어 설명해야 할것 같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우리가 현재 어느위치에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

 

 

 

현재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 부분을 보고있습니다.

길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럼 바로 법률행위에서 알아야할 학습목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요건

2. 법률행위의 종류

3. 법률행위의 목적

4.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 첫번째 시작인,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들어가기에 앞서 법률행위가 대충 무엇인지 알고 가야겠죠?

단어만 봐도 법률활동을 하는 행위? 라는 추상적인 개념만은 알것 같습니다.

 

우선 이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뭔지 잘 모르겠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이 되고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결과, 즉 법률효과가 발생되죠.

 

 

 

 

오늘 갑자기 된장찌게가 먹고싶습니다!!!

된장찌게를 만들어야 겠군요!

우선 된장찌게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있어야 겠지요?!

된장을 사고, 단호박을 사고, 두부를 사고, 감자도 삿습니다.

그리고 댕강댕강 요리를 해서...

짠! 된장찌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냄새도 좋고~ 맛도 좋네요~

 

 

갑자기 왠 된장찌게 타령이냐구요?!

여기에 법률행위를 대입시키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된장찌게에 있어서 단호박, 두부, 된장 등 이러한 요리재료들이 법률사실,

이러한 재료들이 모여 된장찌게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이 법률요건,

이 된장찌게는 냄새도 좋고~ 맛도 좋네요~ 이것이 법률효과,

입니다.

 

즉, 법률요건(원인)으로 인하여 법률효과(결과)가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요건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행위, 다른 하나는 법률규정 입니다.

여기서 바로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법률행위의 위치를 잘 파악해 놓으세요!

 

 

 

 

그렇다면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음챕터에서 배우게 될 의사표시의 유무입니다.

의사표시가 있을경우 법률행위, 없을 경우 법률규정입니다. 

 

법률규정은 의사표시 없이 법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시고, 법률행위는 말그대로 행위,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과 같은 일반적인 계약을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률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열공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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