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은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께요.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 법률행위의 종류 ← |
바로 여기입니다!!ㅎㅎ
법률행위의 종류는 우선 첫 번째로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하나일 경우, 두개일 경우, 두개 이상일 경우로 나뉠수 있겠죠.
당연히 의사표시가 하나일 경우는 단독행위이고
이러한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뉩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 재, 포로 다들 암기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뭘까요?!
엄청 많습니다.
취소, 철회, 추인, 동의, 채무면제, 해제, 해지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이 있다, 없다의 판단기준은 그럼 뭘까요?!
바로 도달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생기는 경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예를들어, 사기당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혼자 취소!! 취소!! 거린다고 취소가 될까요?!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생기겠죠?!
반대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제가 길가다가 볼펜을 버릴 생각으로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볼펜에 대한 저의 소유권은 포기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어도 권리의 소멸이 발생되었죠?
다음은 의사표시가 두 개일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제일쉽죠?!
매매계약일 것입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즉, 매매, 교환, 임대차, 합의해체, 예약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는 합동행위로 사단법인 설립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사표시의 수"에 따른 분류였고 다음은 "효과"에 따른 분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에 따른 분류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뉩니다.
의무부담행위는 쉽게 채권행위로 생각하시면 좋으십니다.
갑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3억에 팔기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약속(약정)이고, 매도인은 물건을 넘기겠다,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약속이행의 문제" 를 남깁니다.
반대로 처분행위란 소유권의 이전등기,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 등을 이행하여 물권이 변동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2) 법률행위의 종류 ← ①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분류 ⅰ) 의사표시가 하나일 경우 : 단독행위 - 상대방 O : 취소, 철회, 추인, 동의, 채무면제, 해제, 해지 (도달이 되어야 생긴다) - 상대방 X :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도달과는 무관하게 생긴다) ⅱ) 의사표시가 두개일 경우 :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합의해제, 예약 ⅲ) 의사표시가 두개 이상일 경우 : 합동행위 - 사단법인 설립 ② "효과"에 따라 분류 ⅰ) 의무부담행위 (준물권행위, 채권행위) -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ⅱ) 처분행위 (물권행위) -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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