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은 법률행위의 목적 제 2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 가, 적, 타의 "타"는 "타당성"입니다.
사회적 타당성이죠!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타당한가!?" 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쉬울 것 같죠??!!!
사실 확, 가, 적, 타 중에 가장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타당성하지 않다'
라는 것은 알아도,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아니면 이중매매인지,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헷갈립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니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중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판례가 주어지면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주로 판례를 통해 출제가 되는데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찾는 것은 쉬운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ㅎㅎ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열해보도록 할게요.
이중매매 적극 가담
증언 대가로 과도하게 금품 교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승소를 조건으로 성공보수 약정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O.K)
보험금 부정취득 사건
손실보전 약정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다는 약정)
노름 빛(도박) 대물변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첩에게 부동산 증여, 부첩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딱 들어도 반사회적 냄새가 풀풀 풍기지 않나요?
그럼 반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특약
다운계약서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률 위법으로 무효)
탈세목적으로의 중간생략등기 (계약은 유효)
허위표시로 근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경우 (통정허위표시 , 상대적무효) 민법 108조
강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 (일단 유효 / 취소 가능) 민법 110조
무허가 건물을 임대
귀국 후 일정기간 회사에서 퇴사할 수 없도록 한 근무조건
비자금 은닉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but 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님
(만약 이행해버린 후라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
딱 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같은데..
반사회적이라고까지는 볼수는 없나?!
헷갈립니다.
그러다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마저 헷갈리구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을 자주 확인하며 익숙해져야합니다.
다음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대항(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첩계약을 할 경우,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이 첩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나쁜행위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첩계약을 대가로 갑이 을에게 금품을 지급할 경우 이 금품은 불법원인 급여물로 취급됩니다.
이후 계약이 무효가 되어 갑이 을에게 자신이 주었던 금품을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이 금품은 불법원인 급여물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죠!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면, 을에게 금품을 다시 돌려받은 뒤 그 금품을 가지고 다른 병에게 첩계약을 할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러운 손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을 기억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의 타당성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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