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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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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 가, 적, 타의 "타당성"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를 취하는 행위인데,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폭리를 취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법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법 10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할께요.


갑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커다란 토지를 가지고 있었구요.

그러던 어느날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할아버지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갑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얼마에 사셨냐고 물어봤죠!

갑 할아버지는 50년전에 삿던 땅이기 때문에 2000만원에 삿다고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을은 이말을 듣고 할아버지께서 너무 힘드시게 사시니 제가 갑의 할아버지가 삿던 가격에 10배를 쳐서 2억에 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갑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 바로 을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토지는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어떤가요?

을은 갑에게서 폭리를 취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무효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조건 폭리를 취했다고 하여 모두 무효는 아닙니다.

무효가 되기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건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요건은 누가봐도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10억 원의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누가봐도 불균형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법률행위(계약체결) 성립 당시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위의 사례에서 10억 원 토지를 2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만약 다음날 하루아침에 토지가 2억 원이 되었다면?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닌걸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계약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당시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관적인 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요건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한가지 상태를 폭리자가 알면서 이용할 경우(폭리의사)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의 무경험은 특정분야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닌 거래 일반에 대한 생활 경험의 부족을 뜻합니다.


똑똑한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제소 합의" (소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똑똑한 줄 알았던 멍청한 을은 법률규정으로 부제소 합의 자체가 무효인 것을 몰랐네요..!!

갑은 법원으로 가서 소를 제기해도 됩니다!ㅎㅎ


그렇다면 이러한 주관적, 객관적 요건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 갑 할아버지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저 사기꾼 을놈이가 내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폭리목적을 가지고 이용한 것입니다!"

라구요..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면 절대적 무효이고,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다른점이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기꾼 을만 잘못이 있죠! 

갑 할아버지는 몰랐기 때문에 선의이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매매계약때 받은 2억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돌려 줄 필요가 없으며, 을만 토지를 갑에게 넘겨야합니다.

만약 대리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진행되었다면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에서,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대리권에서 다시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증여나 경매에는 적용이 안되며, 단독행위에는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중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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