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공인중개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가 무엇인가!?

반응형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률행위의 다음 챕터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를 살펴볼까요!?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






이번에 공부할 주제는 아시다시피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는 딱 들어도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해있다고 했죠?





바로 이곳입니다.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의사표시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효력발생요건이 있어야겠죠?!

이 효력발생요건 중 하나가 바로 의사와 표시의 일치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고 하자가 없을 경우 문제없이 효력이 발생되겠지만, 그럼 시험문제를 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중요한 논점 네가지에 대해서 끄적여보겠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비통착사강~~!!


비진의표시 (107조)

통정허위표시 (108조)

착오 (109조)

사기 / 강박 (110조)


입니다.


이중에서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며, 착오와 사기, 강박은 취소입니다.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고 들어가기에 앞서 이 네가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통, 착, 사, 강 (107~110조)의 공통점]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즉, 상대적 무효)

2. 공법행위, 소송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민법에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의의 제3자라도 대항을 할 수가 없지만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는 대항력을 갖습니다.

즉,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제 3자에게 무효라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금은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선의니 대항이니 하는... 하지만 쉽습니다.

옛말에 


"모르는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모르는게 약이고, 곧 선의입니다.

반대로 아는 것은 악의입니다.


간단한 예로, 만약 알면서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을 경우 악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나쁜짓인지 모르고 나쁜 짓을 했다면 선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의라고 다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짓은 나쁜짓이니까요!ㅎㅎ 

대항은 주장이라고 바꿔 해석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의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본심)이 아닌, 그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증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은 전~혀 을에게 증여를 할 생각은 없고(의사),

그냥 말로만 건물 줄께~(표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갑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말로는 건물을 증여한다고 하였습니다! (표시 O)

하지만 실제 생각은 전혀 증여할 마음이 없죠! (의사 X)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은 스스로가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경우,

이 경우를 비진의 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럴경우 갑은 을에게 건물을 주어야 할까요?!

먼저 비진의 표시가 무효일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을은 무슨잘못일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들었다 놨다하고,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집값이 떨어지니,

"나 비진의표시라서 이거 무효야~"

라고 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유효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유효라면 갑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말조심하면서, 벙어리 사회가 될것 같군요...;;


그래서 유효가 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상대방, 을의 선의 그리고 무과실입니다.

선의는 앞서 말했다시피, 모르는 것이고 무과실은 잘못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갑이 을에게 비진의표시를 했을 때 을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증책임은 누가 해야 하는 걸까요?!

을이 입증책임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나는 배운게 없어서 선의야! 나는 진짜 몰랐어!! 나는 아무것도 안해서 과실도 없어!!

음...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것 같죠?

결백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갑이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을은 무슨 잘못을 했으니 이건 무과실이 아닌 과실이야! 다른 사람이 내가 비진의 표시인것을 말해줬어! 라고 입증책임이 가능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문제는 표의자 갑에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어떠한 경우가 비진의표시이고 어떤 경우가 비진의표시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가지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회사가 있고 직장인 을이 있었습니다.

을은 총명하고 일 잘한다고 회사에서 소문이 자자했지만, 월급이 너무 작은 갑회사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을은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 나는 인정받는 존재이니까, 내가 회사에서 나간다고 하면 잡겠지? 그리고 월급을 올려줄꺼야'

그래서 을은 회사에 사직서를 냅니다.

그때 갑은

"어 그래, 잘가"

라는 상황!!



이것은 비진의표시일까요?! 

만약 비진의표시라면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을의 생각을 정리해보죠

회사에 나간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의사 X) 

하지만 회사에 나간다고 말을 했죠! (표시 O)

그리고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즉, 을은 비진의 표시입니다. 


이경우 회사의 사표수리가 유효일까요?!

원칙적으로는 유효이겠죠?!

을은 회사에서 나가야합니다...


하지만 갑회사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예를들어 을이 회사동료 병에게 "내가 사퇴한다고 말하면 월급 무조건 올려줄꺼야! 그래서 이번에 써야지~" 라고 말하는 것을 갑회사가 들었다면?!

이 경우 갑은 비진의표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여기서 잠깐, 을의 직장이 만약 공무원이라면?

얄짤없습니다.

무조건 유효입니다!

공무원은 공법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진의표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 안되는 경우]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사표시

강압에 의한 증여

명의대여로 대출받은 경우

근로자가 중간퇴직한 경우







그럼 지금까지 의사표시 파트의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반복하여 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ㅎㅎ

다들 열공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