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 공부할 포스팅은 바로 착오 입니다.
1. 민법총칙 1)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 |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표시처럼,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표의자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선의)를 착오라고 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무엇이죠?
의사와 표시는 착오와 동일하게 불일치이지만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는 스스로가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평당 100만원에 토지를 팝니다.
이에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평당 10만원에 사기로 했죠.
둘은 만나서 10만원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은 100만원에 토지를 판다고 생각했고, 을은 10만원에 토지를 산다고 생각한거죠.
그리고 결국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누가 나쁜놈일까요?
실수가 있어도 콕 찝어 누가 나쁜놈인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을은 평당 100만원인 줄 알았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10만원에 계약서를 썻기 때문에 매수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갑은 100만원, 을은 10만원이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인 규범적 해석을 해야합니다.
계약서에는 10만원이라고 써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갑의 토지를 평당 10만원으로 성립되었고 일단 유효입니다.
말 그대로 일!단! 유효입니다.
앞으로 "취소" 라는 말이 나온다면 일단 유효라는 것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토지가 을에게 넘어가 버릴 경우 갑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을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1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하고 계약서까지 써서 거래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와 표시의 일치)
갑 스스로가 자기혼자 착오를 일으키고 취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집값이 오른다! 그럼 무조건
"나 이거 착오였어! 계약 취소할래!"
하면 상대방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취소의 요건은 두가지입니다.
1. 중요한 부분의 착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예를들어 보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은 농지인줄 알고 매매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하천이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누가 보아도 을에게는 이 착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갑은 왜 중요한지 입증책임 필요)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농지인지, 하천인지 확인을 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을은 너가 잘못했다 입증책임 필요)
즉, 여기서 갑(착오자, 취소하려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을(상대방, 취소를 당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은 매매가 유효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의 과실이 있다라는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착오에서 중요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에서 중요한 점
1. 동기의 착오
2. 중요한 부분
3. 중대한 과실
4. 효력
그럼 첫번째로 착오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토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갑은 지하철역이 새로 들어온다는 정보를 얻고 재빨리 갑의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어떤가요?
갑의 생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갑은 의사(생각)은 그린벨트 토지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표시 또한 그린벨트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표시 하였죠.
즉,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착오, 즉 109조에서 정의한 착오가 아닙니다.
지하철역이 들어올것이라고 생각하는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취소가 안됩니다.
하지만 동기의 착오 역시 요건을 갖춘다면 취소가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토지를 사는 이유는 바로 지하철역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사는거야!"
라고 의사표시로, 동기를 표시할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지하철역이 안들어 서면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또한 상대방측에서, 갑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킬 경우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착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은 당연히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이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의 현황의 착오, 경계에 관한 착오, 보증계약할 때 주채무자의 동일성의 착오 등)
반대로 중요부분 착오가 아닌 경우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시가의 착오, 토지매매에서 면적, 지적이 부족한 경우, 매매임대차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착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A라는 친구를 보증 서주기로 했습니다.
갑은 A친구에게 가압류가 있는지 물어봤죠.
가압류가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못받을 위험도 크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압류가 있다면 보증을 서지 않을려고 했겠죠.
여기서 A친구는 가압류가 없다고 답하였고 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기를 살펴보니 A친구에게는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보아도 중요한 부분의 착오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등기의 가압류일 경우(효력이 없는 가압류) 갑이 생각하는 가압류가 없다는 인식과 실제 가압류가 없는 것이 동일하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착오를 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첫번째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살펴 보았고 두번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번째 요건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이용했더라면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여기서 구매한 토지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였죠.
하지만 이 구역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였습니다.
여기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앞서 배운 두가지 요건을 대입시켜보겠습니다.
첫번째, 중요 부분의 착오!
갑은 토지를 매수한 목적 자체가 공장을 짓기 위함이고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관할관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매수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럴 경우 갑을 을을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을이 갑이 토지매수의 목적이 공장을 짓기 위함을 알고서 이용했더라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오자가 취소를 하였을 때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은 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5억 원에 팔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병에게서 상가를 살 계획이였고 마침 그 상가 또한 5억원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을이 착오를 이유로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갑은 사려고 했던 병의 상가의 잔금을 치룰 수가 없었고 병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갑은 이러한 사건의 원인을 을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갑의 입장은 억울합니다.
을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손배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착오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엄연히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취소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취소요건을 갖추어 취소를 하였다면 적법행위이고 이러한 이유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갑과 을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부동상 상황은 땅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시 특약을 넣었습니다.
만약 중도금을 지급이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서 몰수한다는 특약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도금 지급날짜가 되었지만 을은 중도금을 지체하였고 갑은 위약금을 몰수 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끝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을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말이 안됩니다.
이미 계약은 끝났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끝난 계약을 다시 살려내고 착오의 요건을 판단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을의 승소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난 계약이였지만 갑의 경제적인 실익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취소의 사유가 정당하다면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착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착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포스팅한 보람이 있겠네요!!ㅎㅎ
모두들 열공하시고 오늘도 좋은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2탄] (0) | 2020.05.06 |
---|---|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1탄] (0) | 2020.05.06 |
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0.05.05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가 무엇인가!? (0) | 2020.05.05 |
이중매매가 무엇이고 법률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0) | 2020.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