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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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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은 사기, 기망, 강박의 제 2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제3자 병이 기망하고 강박하여 을과 매매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기망 또는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라고 하는 경우,

진짜 만약 제3자와 을이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면 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선의, 무과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강박은 일단 유효!

그리고 취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야합니다.


취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입증책임은 갑에게 있겠죠?

또한 병에게는 갑 자신에게 사기치고 강박을 하였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청구와 취소권은 별개의 다른 권리입니다.



갑과 을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을은 너무 바쁜 회장님이기 때문에 대리인 병을 시켜 갑과 을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병은 갑을 사기, 기망, 강박하여 을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닌 대리인의 사기, 강박입니다.

대리인은 당사자의 지위에 서 있는 자로써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을 회장님의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 불문하고 무조건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 사기와 강박이 있었는지 입증책임은 해야겠죠)



갑과 을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을은 너무 바쁜 사장님이기 때문에 직원 병을 시켜 갑과 을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병은 갑을 사기, 기망, 강박하여 을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논점은 직원을 제3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리인으로 볼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직원 병을 제3자로 본다면 을 사장님의 선의와 무과실이 입증된다면 갑의 취소는 불가하지만, 대리인으로 본다면 을 사장님의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 불문하고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원을 제3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을 사장님의 선의, 무과실이 입증이 된다면 갑의 취소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반대로 을이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은 모두다 상대적 무효 또는 취소입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될까요?

당연히 서로 알 때 효력이 발생되겠죠?!

현대사회에서는 당연히 전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바로 통화로 실시간으로 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만들어진 시기는 아주 먼 옛날이고 전화보다는 우편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의 의사표시는 항상 우편송달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만약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도달이라함은 객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뜻합니다.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상태면 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가 왔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했을 경우도 도달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싶다면 도달 전에 철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달이 되었다면 철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내고 미성년자 을이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수령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갑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법정대리인이 을이 수령한 것을 알았다면 갑은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잠수(?)타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빚에 시달려 사채업자에게 도망다닙니다.

도망자에게 우편을 보내봤자 볼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채무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게시판에 공지를 하고 2주후 도달했다고 간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기, 기망, 강박에 의한 거래의 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의사표시의 효력은 언제발생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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