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로는 바로 대리제도입니다.
대리제도에는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있습니다.
대리권에서 살펴볼 내용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소멸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제도 ←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 명의의 건물을 아들 을에게 수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수권을 할 당시
"빌라를 관리만 해라!" , "갔다 팔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대리권이 허락이 되는 걸까요?
이렇듯 만약 수권에 대한 어떠한 범위도 정해주지 않았다면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보존행위 입니다.
누군가 빌라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면 당연히 막아야겠죠?!
이러한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용, 개량행위입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점위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처분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분행위는 매각, 대출, 채무면제, 해제 등이 있겠죠?!
대리권한에 포함되는 행위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는 행위 등 수령대리권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대리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채무일부를 면제하는 행위, 계약관계를 해제하는 행위,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담보대출을 받는 행위는 만약 수권행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특별 수권을 받았을 경우 이러한 처분행위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께요.
대리권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와 계약을 하지 못한다.
쌍방대리를 하지 못한다.
첫번째의 경우는 갑이 건물을 팔기로 을에게 수권하였는데, 대리인 을이 그 건물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건물을 싸게 살 우려가 있겠죠?
금지입니다.
두번째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의 대리를 동시에 하는 행위입니다.
매수자는 싸게 살려고 하고 매도자는 비싸게 팔수 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계약 및 쌍방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5억원을 주면서 이 돈을 관리해달라고 수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당연히 을은 이 5억원을 쓰면 안되겠죠.
하지만 만약 을이 갑에게 받을 돈이 1억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도래했다면?
5억에서 1억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잔금까지 다 넘겼을 경우 법무사에게 맡겨 대리행위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다음 파트인 대리권의 남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은 3억짜리 건물을 팔고싶습니다.
이때 을이라는 사람에게 수권행위를 하였습니다.
(물론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특별수권을 허락한 상태이겠죠?)
하지만 대리인 을은 아는 지인인 병에게 3억짜리 건물을 1억원에 팔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대리 자신의 사익이나 또는 상대방(을)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이 남용되었을 경우 이 거래는 유효일까요?
아쉽지만 대리인 을은 대리권을 받은 유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물론 갑은 억울하죠..
적어도 3억은 받을 수 있는 건물을 1억원에 넘겼으니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건물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너 이거 대리권 남용인거 알았잖아!!"
"이거 대리권 남용인거 알 수 있었잖아!!"
이것을 입증해야 거래가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권의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인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다고 했죠?
이러한 임의대리과 법정대리의 공통적인 소멸사유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인 개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소멸사유 아니다)
파산
수권을 준 본인(갑)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을)이 사망을 한 경우 대리권은 자연스레 소멸됩니다.
또한 대리인 을이 성년후견인이 되었을 경우 대리권은 소멸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한정후견인일 경우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대리의 특별한 소멸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철회
건물을 팔았달라고 했고 건물을 팔았으면 더이상 대리행위를 할 껀덕지가 없겠죠?
임의대리의 소멸사유입니다.
또한 수권행위를 한 갑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할 경우 임의대리는 소멸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열공하시고 동차합격까지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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