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사기, 기망, 강박에 대한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4) 사기, 강박 ← |
민법총칙에서 의사표시의 사기, 강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강박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게 일단 유효! 입니다.
다만, 착오처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행한 사기, 강박일 경우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기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착오를 일으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어렵죠?!
그냥 사기치는게 사깁니다..ㅎㅎ
이러한 사기는 2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것,
2단계는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단, 과실(실수, 잘못)에 의한 기망은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의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망은 무엇일까요?
기망이란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표의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망은 세뇌라고 생각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망은 대부분 작위에 의한 기망입니다.
작위란 "하면 안되는데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기망은 세뇌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
도박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죠..
작위입니다!
흡연은 몸에 안좋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위입니다!
반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있습니다.
즉, 해야되는데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지 의무위반으로 들 수 있죠.
갑이 을의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갑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을은 마땅히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도 토지를 살 것이냐고 고지해야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해야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은폐함(숨김)으로써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하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입니다.
만약 위법성이 있는 경우(현저한 과장) 취소는 가능하며, 위법성이 없는 경우 (다소 과장)는 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다음으로 강박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박이란 불법적으로 해악을 끼칠 것을 알려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강박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문신에 130kg의 험상궂게 생긴 을이 와서 토지를 팔지 않으면 묻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갑은 너무 공포스러운 나머지 결국 을에게 토지를 팔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거래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놀랍게도 유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착오와 사기, 강박은 거래가 되었으면 일단 유효! 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는 누가보아도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험상궂은 을이 소리지르면서
"싸인하세요!!!!"
라고 합니다.
무섭죠...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죠.
을이 만약 정말 귀엽고 순딩순딩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싸인하세요!!"
라고 크게 소리치는 경우에는 뭔가 귀여울 수도 있겠죠?
뭐지?
사람 생긴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험상궂은 을아저씨가 순딩순딩한 분이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외모를 법의 잣대로 놓아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은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박은 위법적인 해악을 공지해야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은 목적도, 수단도 정당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위법일 경우 위법입니다.
이러한 강박에는 절대적인 폭력과 상대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절대적 폭력은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일 경우 무효입니다.
(예를들어 총으로 위협하여 계약을 진행할 경우입니다)
상대적 폭력은 완전히 박탈된 경우는 아니며 일단유효이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기, 기망, 강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조금 더 할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은 사기, 기망, 강박에 대한 2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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