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은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의 현재 위치입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 |
그럼 이제 학습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법률행위의 대리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대리 관련 중요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리제도, 복대리,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1. 대리제도 - 대리권 - 대리행위 2. 복대리 3.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구체적인 대리제도, 복대리, 무권대리에 설명하기 앞서 대리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사장님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토지를 팔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너무 바쁜 사장님이다보니 토지를 팔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 사장님은 자기 대신 토지를 팔아줄 사람을 찾았죠.
결국 병이라는 사람을 찾았고 을 사장님은 병에게 수권(대리권을 주는 행위)을 주고 병은 결국 을 사장님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대리인 병이 토지를 사겠다는 갑과 만나 토지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면 갑과 병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대리인은 행위자일 뿐 매매계약의 효과는 본인 을에게 귀속됩니다.
즉, 계약 행위자와 계약에 대한 효과를 귀속받는 자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대리의 종류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을이 병에게 수권을 주었고 병은 임의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수권행위를 할 경우 임의대리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법정대리인은 무엇일까요?!
수권 행위가 없더라도 법률규정으로 정해진 대리인을 가리켜 법정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다구요?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의 부모님같은 경우가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대리와 사자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자는 삼국지나 역사드라마를 보면 많이 나오죠?
중국의 사자가 왔다고!! 황제의 명을 전달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막~ 머라 떠듭니다!
즉, 사자는 심부름꾼입니다.
자신의 의사가 없이 그냥 전달만 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대리는 시킨대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바로 의사결정의 유무가 사자와 대리의 차이점입니다.
실생활의 예를들어 볼까요?
부모님이 아이스크림을 사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사러갔죠!
저는 사자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대리인의 권한으로 심부름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을 사러가서 어떤 아이스크림을 사야하는지, 메로땡을 살지, 돼땡바를 살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 죠땡바 사와!"
라고 해서 심부름을 갔다면 저는 사자의 권한으로 심부름을 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대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대리권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열공 빡공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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