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은 대리제도에서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를 하였다면 을은 갑의 대리인이 되습니다.
대리인 을이 만약 상대방 병과 법률행위, 예를들어 매매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를 가리켜 대리행위라고 하며, 을은 반드시 현명을 해야 합니다.
현명은 이름을 밝히는 행위로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갑의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나는 대리인으로서 갑의 매매게약을 체결하러 왔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현명을 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러 왔는지, 본인 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러 왔는지 상대방 을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현명주의에 따라 현명을 하게 될 경우 이 법률행위는 대리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인하여 체결되는 법률행위, 여기서는 매매계약이겠죠?!
이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 갑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현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당연히 을과 매매계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효과는 을에게 귀속됩니다.
즉, 현명을 하지 않는다면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 병이 을이 대리인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때 명의는 남편의 명의로 하였지만 부인이 부동산 서명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러한 서면대행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리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글만 봐서는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예를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수권행위를 하였고 을은 갑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을은 이제 의사결정자가 되었고, 상대방 병과 갑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매매계약은 상대방 병이 대리인 을을 기망하고 강박하여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무효일까요?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사기, 강박은 일단 유효입니다.
이 계약은 우선 유효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취소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효과가 귀속되는 갑에게 사기, 강박을 한게 아니라, 의사결정권자인 대리인 을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볼수 있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일 갑을 사기, 강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계약이고 취소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자의 유, 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리인에게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강박,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이중매매의 적극적인 가담, 불공정행위(경솔, 무경험), 담보책임 등 모든 것은 대리인 기준으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불공정행위에 있어서 궁박만큼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야합니다.
경무대라고 외우는데 불공정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경솔, 무경험, 궁박이 있어야 하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얻은 취소권은 의사결정권자인 을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다 대리인을 해서는 안되겠죠?
대리인은 어떤사람이 될 수 있는건가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없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전 대리권의 소멸에서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제한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의 개시일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일 일까요?!
그것은 바로 최초선정과 이후소멸 입니다.
맨처음 대리인을 선정을 할때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경우라면 대리권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관리만 한다라고 하던지 하지, 부동산을 처분하는 권한까지는 주지 않을 확률이 높았겠죠?!
하지만 만약 대리인을 지정하고 나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다면?
근데 모든 대리권한을 주었다면?
본인의 피해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 지정 후 피성년후견인으로 될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지만, 처음부터 대리권을 수여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대리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능력은 대리권 수여에 상관없지만, 적어도 의사능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의사결정권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무능력자들 (만취자, 치매, 광인)은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리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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