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이번에는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는데 대리행위를 진행한 무권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아들 을에게 토지 일부를 증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을은 위임장을 조작하여 대리인인것 처럼 가장하고 갑의 토지를 병에게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이럴경우 무권대리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정답은 무효입니다.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였다면 그것은 형사처벌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일반적인 무효와는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바로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뮤효란 단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움직이는 무효입니다.
움직이는 무효?
그럼 무효가 될수 있고 유효가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를 할 경우 본인 갑은 추인권을 획득할 수 있고 추인권을 행사한다면 무효였던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됩니다.
취소는 뭔지 기억나시죠?!
취소는 유효했던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라면, 추인은 무효였던 계약을 유효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 갑이 추인권을 행사한다면 무효였던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것이고, 반대로 추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유동적무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효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인권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권은 본인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이 추인권을 행사한다면 무효였던 계약을 소급하여 유효로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인 상대방, 승계인 할 것없이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을 할 경우 상대방은 추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위의 예로 본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추인을 하였지만 정작 병은 추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인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알게 되었을 때 추인의 효력은 생깁니다.
갑이 토지 전부가 아닌 토지 일부만 팔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 전체의 추인이 아닌 일부에 대한 추인이겠죠?
이렇게 일부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일부추인 또는 변경추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이루어졌을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인의 의사표시를 꼭 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들이 갑에게 토지를 판 금액을 가져다 주었는데 아버지 갑이 슥~ 돈을 챙기거나 그 돈을 사용할 경우(대금 수령, 목적물 인도 등) 토지를 팔겠다는 의사로 보고 묵시적 추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없이 가만히 방치만 하는 경우에는 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철회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회권은 추인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상대방 병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유동적 무효였던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병은 아버지와 아들간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을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추인권은 유동적 무효를 유효로 확정시키는 것이고, 철회권은 유동적 무효를 무효로 확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권리를 행사를 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병이 선의일 경우, 갑이 추인권을 먼저 행사할 경우 계약은 유효가 되는 것이고, 철회권을 먼저 행사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즉, 추인은 철회전까지, 철회는 추인 전까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병이 악의일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또한 병이 선의일 경우 계약을 유효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 갑은 아무말도 안하고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병은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병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고권이란 독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 아버지 갑에게 추인 여부에 대해 확답을촉구 할수 있습니다.
즉,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인권 (본인 갑이 행사)
- 단독행위 (형성권), 소급해서 유효를 만든다. (상대방동의 필요없다)
- 추인의 상대방은 전부다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다 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을 한 경우 (상대방이 알게 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
- 일부추인, 변경추인 → 상대방 동의필요
- 묵시적 추인 가능 (대금 수령, 목적물 인도) / 방치는 추인이 아니다.
철회권 (상대방 병이 행사)
- 무효확정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 가능)
- 최고권 (독촉) - 추인여부 확답촉구 (선악불문 가능)
- 답을 안하는 경우 - 추인 거절간주
- 추인권과 철회권은 정반대의 개념,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하는 놈이 이긴다.
추인은 철회전까지 / 철회는 추인 전까지
그럼 지금까지 무권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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