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우선 법률행위 무효부터 살펴볼께요!
무효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계약은 되었고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지만,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효과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유효, 무효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성립요건이 먼저입니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다릅니다.
이부분이 헷갈리기 쉬우니 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불성립은 유무효를 따질 필요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자체가 불성립되었다는 뜻입니다.
잉태에 비유하면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이에 비유하여 설명하도록 할께요.
아이가 생기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면 우선 아이를 임신하고 봐야합니다.
남자가 유효고 여자가 무효라고 한다면 우선 임신은 하였다고 볼수 있겠죠?
임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부인과에 가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물어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즉, 임신이라는 것은 성립과 불성립을 뜻하며, 임신이 되었을 때 (계약이 존재는 한다),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효, 무효 파악)
무효는 계약은 되었고 존재는 생겼으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절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절대적무효란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를 주장(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애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니들이 하고 있는 계약도 다 무효다!!!"
라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 등 대부분의 무효가 다 이 절대적 무효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럼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그 두번째가 바로 상대적 무효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나오는 상대적 무효는 딱 2개입니다.
비진의 표시(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이거나 통정허위표시일때 상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무효일 경우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상대적 무효일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들 지들끼리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제 생각으로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편한것 같습니다.
못된 놈들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통정허위표시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효이지만 만약 상대방 을이 그 목적물을 선의의 제 3자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 3자는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잘잘못을 따져볼까요?!
통정허위표시한 갑과 을은 둘다 잘못했습니다.
병은 무슨죄죠?!
만약 절대적 무효일 경우 갑이나 을이 이 계약 원래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병이 가져갔던 목적물을
"다시 내놔!"
한다면 꼼짝없이 병은 잘못도 없는데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잘못은 지들이 하고 손해는 병이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확정무효와 불확정 무효(유동적 무효)입니다.
원칙은 확정무효라고 보시면 되시고 불확정 무효(유동적 무효) 또한 민법에서는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유동적무효는 무효이지만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서 무권대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계약에서 유동적 무효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무권대리는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구역에서 거래를 할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은 성립할 수 있지만, 허가전까지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는다면 무효였던 그 계약은 유효가 되는 것으로서 유동적 무효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나서 계약이 유효가 된다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며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유동적 무효도 무효는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가 되기 전까지 채권, 채무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년만년 기다릴 수 없으니 서로가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나, 주된의무는 아니고 부수적인 의무입니다.
부수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협력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것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이행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허가 신청전에는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당연히 불가능하며 불허가로 확정되었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허가와 무관하게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나 취소(착오, 사기, 강박)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서 살짝 정리하였습니다.
사실 무효에서 빠진 부분이 몇개 있습니다.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하였을 경우 절대적 무효이겠지만 이후 시간이 흘러서 진짜로 살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 소급효하여 유효인지, 그때부터 유효인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또는 상대적 무효 (통정행위표시)일때 추인권을 행사할 경우 소급하여 유효인지, 그때부터 유효인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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