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민법총칙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을 마쳤습니다.
물권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민법총칙을 간단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1.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민법총칙에 대한 목차입니다.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 권리의 발생(취득)
1) 원시취득 : 권리가 없었다 → 새롭게 생김
ex) 건물신축,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점유취득시효
2) 승계취득 : 권리가 존재 → 권리 이동 (승계취득)
(1) 이전적 승계: 갑 (소유권) ㅡ> 을 (소유권 넘어감) 이전되었다.
- 특정승계 : 원인 하나, 하나의 권리가 넘어감 (매매)
- 포괄승계 : 원인 하나, 여러개의 권리가 넘어감 (상속)
(2) 설정적 승계 : 갑 (소유권) → 을 (사용, 수익, 처분 중 일부만 넘어감)
2.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 소유자의 변경
2) 내용의 변경
(1) 질적변경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
: 물건을 인도 할 채무 / 채권 발생 → 물건 멸실 시 손해배상 채무 / 채권로 변경
(2) 양적변경
갑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저당권 설정
(사용, 수익, 처분 중 처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양적으로 변경)
3) 작용의 변경
- 임차인의 대항력, 1번 저당권 소멸로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한 경우
3. 권리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 완전히 소멸, 멸실 (지구상에서 소멸)
2) 상대적 소멸
- 상대적으로 소멸 (매매계약 체결)
첫번째 법률관계와 권리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2)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존재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
- 당사자
- 목적
- 의사표시
(2) 효력발생요건 (유효, 무효를 가늠)
- 권리능력
- 의사능력 : 의사무능력자, 만취자 효력발생요건 X → 무효
- 행위능력 : 행위무능력자, 제한능력자 → 일단유효 / 취소가능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의사(생각)와 표시가 일치 → 불일치할 경우 비진의 표시 / 통정허위표시 무효
- 하자 X : 사기강박 → 일단유효 / 취소가능
(3) 특별효력발생요건
- 대리행위이 유효일려면 대리권 존재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유효일려면 허가가 필요
- 기한이 법률행위면 도래해야 효력발생
※ 농지취득자격증명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첨부서류이다.
(4) 법률행위의 종류
①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분류
ⅰ) 의사표시가 하나일 경우 : 단독행위
- 상대방 O : 취소, 철회, 추인, 동의, 채무면제, 해제, 해지 (도달이 되어야 생긴다)
- 상대방 X :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도달과는 무관하게 생긴다)
ⅱ) 의사표시가 두개일 경우 :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합의해제, 예약
ⅲ) 의사표시가 두개 이상일 경우 : 합동행위
- 사단법인 설립
② "효과"에 따라 분류
ⅰ) 의무부담행위 (준물권행위, 채권행위)
-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ⅱ) 처분행위 (물권행위)
-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법률행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3)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관련내용이 많아서 상세한 부분은 따로 써놓은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4)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제도
- 대리권
- 대리행위
2. 복대리
3.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확인했던 사항들 입니다!!
1.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는 일단 유효! 취수권 행사 시 소급무효
2. 취소권자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이들의 대리인과 승계인도 취소가능)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이 있음 / 임의대리인은 특별 수권 필요 / 상속인도 취소권행사가능
3. 취소의 상대방
취소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가능 (승계인에게는 불가)
4. 취소의 방법
형성권이며 특별한 방식이 요구 불필요 (묵시적 가능)
5. 취소의 효과
1) 소급무효
2) 부당이득반환의무
- 선의 : 현존하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
- 악의 : 전부를 반환 (이자, 손해배상 등)
- 특칙 : 제한능력자 만큼은 선악불문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
6. 취소권의 제척기간(단기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사기구나, 착오구나 깨달은 날로부터는 3년 내)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효도 포스팅에 자세하게 써져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정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들 열공하시고 오늘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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