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물건의 분류인데요, 물건은 어떠한 분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존재하며 그 부동산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에 대해 아는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나갑니다!
·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 것일까요?
· 미분리 과실(사과나무의 사과)은 부합되어 있는 것일까요?
· 만약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부합되어 있는 것일까요?
· 지하수는 부합되어 있는 것일까요?
· 토지위의 건물은 부합되어 있는것일까요?
·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것일까요?
정답은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지하수는 부합되어 있다고 보며,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나, 건물,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분류로는 주물과 종물로 나뉩니다.
주된 것과 종된것,
이전시대의 주인과 종(노예)로 보시면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전 황제가 죽게될 경우 그의 신하나 왕비 모두 살아있는채로 같이 무덤에 묻혔죠..ㅜㅜ
그것과 같이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따라 처분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예로는 주유기의 주유기, 횟집의 수족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토지하나당 토지소유권 하나의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저당권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저당권이 가능하다면 저당의 목적물의 일부 저당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일부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당권은 일부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는 일부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우리집에 방이 4칸 있게 될 경우 방한칸 임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또한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권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물권을 만들고 싶다면 법률(민법, 특별법)로 만들거나 관습법(판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마음대로,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하는 물권만이 물권이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물권은 총 11개로서 이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
[점유권]
[본권] -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1. 완전물권
-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
2. 제한물권
1) 사용, 수익, (용익물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2) 처분, (담보물권)
- 유치권
- 질권 (시험x)
- 저당권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위처럼 물권의 종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천권, 근린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관련된 각자의 물권은 물권각론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포스팅은 종류만 간단히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물권의 종류와 물건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물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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