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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3가지가 무엇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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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물권적 청구권은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반환청구, 제거청구, 예방청구 입니다.


반환청구에는 213조(소유자)에 의한 반환청구와 204조(점유자)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으며, 

제거청구는 214조(소유자)에 의한 제거청구, 205조(점유자)에 의한 제거청구가 있고, 

예방청구는 214조(소유자)에 의한 예방청구, 206조(점유자)에 의한 제거 청구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 반환청구 213조(소유자), 204조(점유자)

- 제거청구 214조(소유자), 205조(점유자)

- 예방청구 214조(소유자), 206조(점유자)


물권적 청구권에서 제한물권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213조, 214조에 준용되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권중 하나인 유치권은 위의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는 가능)

또한 지역권, 저당권은 214조는 준용하지만, 213조는 중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말인지 모르겠죠?!

처음들었을 때, 그리고 문자로 들었을 때는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 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213조, 214조, 204조~ 이런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라고 나왔을 때 소유자(213조)에 기한 반환청구인지 점유자(204조)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지 알 수 있으면 족합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였죠!

그러던 어느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한 할머니가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갑은 이 할머니에게 나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쉽죠?

당연히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환청구입니다.

여기서 이 반환청구가 2개로 나뉠수 있습니다.


바로 213조에 의한 반환청구와 204조에 의한 반환청구!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213조에 의한 반환청구를 할수 있고, 또한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204조)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이 전세권자라면??

규정은 안되어 있지만 213조, 214조를 준용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전세권 또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종성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환청구는 물권적 반환청구로서 물권에 기한 반환청구입니다.

즉, 물권이 주라면, 물권적 청구권은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분리하거나 양도, 처분을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살펴보도록 하죠!



갑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할머니가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건물을 철거하라고 제거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죠?!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의 제거청구도 두가지이겠죠?


214조에 의한 제거청구권인지, 205조에 의한 제거청구인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갑은 자기땅 소유이기 때문에 214조에 의한 제거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또한 하고 있기 때문에 205조에 의한 제거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경우, 갑의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소유권에 대한 종의 관계인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갑은 종전 소유자이고 현재 소유자는 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물권적 청구권은 갑이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소유권은 병에게 있겠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인 214조에 의한 제거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갑이라면 점유권에 의한 205조에 의한 제거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조금 어렵게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하였고 이 건물에 대해 을은 병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어떤 청구가 가능할까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갑은 병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지만 아직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물권적 청구가 가능하며 여기서 을에게 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거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을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 없는것이죠


반대로 갑은 병에게 어떤 청구가 가능할까요?!

갑은 병에게 철거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그냥 임차인일 뿐이고 철거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병이 그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퇴거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물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을이 정에게 건물을 팔았다면?

갑이 정에게 철거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정은 미등기매수인이고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데 철거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수 있습니다. 

병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고, 갑의 재산권에 큰 침해가 가해져 있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물권적 청구권의 3가지 반환청구, 제거청구, 예방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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