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이제 물권을 변동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행위, 다른하나는 법률규정입니다.
이 두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표시의 유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 쉽게 말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법률규정은 의사표시가 없는 것, 쉽게 말해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하여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매매나 증여, 교환과 같은 계약과 관련된 것은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협의분할이라고, 토지를 분필할때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할 경우,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계약이라고 해석 할 수 있으며 법률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행판결입니다.
갑은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을은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죠.
하지만 매도인 갑은 등기를 을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열받은 을은 등기청구소송을 하였고
"갑은 을에게 이전등기를 하라!"
이렇게 이행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 또한 법률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규정은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예로 공유물 분할판결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률행위의 협의판결과는 다른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을, 병 삼형제가 토지상속을 받아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분할에 대한 싸움이 지속되면서 형제들끼리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형제는 법원에 갔고 판사는
"이 토지는 갑은 이렇게, 을은 저렇게, 병은 요렇게 소유로 한다!" 땅땅땅!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형성판결입니다.
이행판결은 판사가 "얘야~ 너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행을 청구하는 판결이였다면,
형성판결은 "이건 너꺼 저건 재꺼 쩌건 재꺼야!" 라고 딱 정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성판결은 법률규정으로서 등기를 안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의 예로는 경매이고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인 등기를 안해도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경매물건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동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전에 소유권과 전세권이 혼동할 경우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고, 이것은 말소청구를 하지 않아도 저절도 이루어지는 법률규정입니다.
존속기간의 만료나, 법정지상권의 법정갱신, 건물의 멸실, 매매계약의 해제(취소)로 소유권 자동복귀 등 여러가지의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하는것!
법률규정은 등기 안해도 되는것!
간단하게 이렇게 기본잡고 들어가면 쉬울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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