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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물권의 변동과 공신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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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공부할 주제는 물권의 변동입니다.

이전 총칙에서 잠깐 다뤄보았던 주제인데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고 싶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의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줄 채무가 생기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보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받을 채권이 생기고, 을은 갑에게 건물을 받을 채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권리의 변동을 보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주면서 소유권이 상실하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됩니다.

반대로 을은 갑에게 건물을 받으면서 권리가 발생되죠.

따라서,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면서 권리가 변경됩니다.

이러한 3가지 현상을 가리켜 "권리가 변동되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시의 유무입니다.

공시의 원칙은 물권의 존재를 알기 위함으로서 물권의 변동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이고, 동산은 점유나 인도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것은 바로 공시의 원칙입니다.

공시의 원칙이란 공시가 난 것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공신의 원칙을 채택을 할까요?!

독일같은 나라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의 공시방법의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의 건물의 서류를 위조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은 등기까지 마쳤다고 가정하죠!



여기서 갑은 엄청 억울할 것입니다.

갑만 억울할까요?!

병도 엄청 억울합니다.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은 사기 당했을 뿐인데.. 

두명의 억울함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등기를 믿고 거래한 병의 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서말씀드렸다시피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 갑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쉽지만 등기는 원인무효등기로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물권의 변동에 대해 복습하는 시간과 공신력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다들 빡공 열공 성공 하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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