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은 등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법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등기법
- 등기청구권
- 중간생략등기
- 가등기
- 무효등기 유용
- 등기의추정력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께요.
등기청구권이란 말그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 내놔!"
이것이죠!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 다른하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을은 소유자 갑에게 등기를 청구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현재 을은 등기가 없고 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 갑에게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은 평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시고 10년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 됩니다.
다음으로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물권은 채권보다 강하다는 것은 이미 아시죠?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 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예로는 이전등기청구, 말소청구, 진정명의 회복 등기청구 (위조문서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등기 입니다.
갑소유 건물에 을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갑이 병에게 이전등기를 하면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을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고 매매가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없기 때문에 말소 청구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등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바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을은 갑에게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청구가 가능하며 이렇게 본등기 청구를 하게 될 경우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3번보다 선순위인 2번, 을이 소유자가 되고 병의 소유권은 없어집니다. (직권말소)
을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본등기를 할 때부터이며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가 잡혀있는 부동산은 거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겠죠!?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등기법과 가등기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들 열공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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