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이제 물권총칙이 끝나고 각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물권각론은 하나하나의 물권을 살펴보는 파트입니다.
어떠한 물권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물권각론
1. 점유권
2.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크게 배워야할 파트는 이렇게 4가지 파트입니다.
물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세부파트가 나뉘어 지지만, 지금은 우선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점유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목표를 살펴보아야겠죠?!
점유권
- 점유의 개념
-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 타주점유)
- 점유의 효력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점유보호청구권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로 점유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따릅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는 본권의 여부는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소유권이 없어도 어떠한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지배란 물리적, 현실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지배도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회사에 일을하러 갔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이 자동차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즉,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이죠.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의 토지에 을 할머니까 무단신축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병과 임대차계약까지 진행하였죠.
이때 토지소유자 갑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을의 무단 신축때문에 갑의 재산권에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갑은 을과 병에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갑은 을에게 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겠죠?
자신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내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 병에게 철거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은 병에게 퇴거청구는 가능하죠.
건물을 철거해야되는데 그 건물에 살고 있으면..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을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갑은 토지의 소유자이며, 토지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토지 점유자"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토지 점유자는 을일까요? 병일까요?
얼핏보면 병이 건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토지 점유자가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아닙니다!
토지반환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소유자 을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토지 반환청구권이기 때문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토지 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 을이 토지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뜻하죠.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
쉽게말하면 소유자입니다.
예를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임대인이되고, 을은 임차인이 되었죠.
이때 을은 건물을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점유자가 되는 것이고, 갑은 임대차라는 매개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간접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기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을이 갑의 기타를 빌려달라고 하여 갑은 을에게 기타를 빌려주었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둑놈 병이 을이 가지고 있는 기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과 을은 병에게 어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갑은 간접점유자, 을은 직접점유자이며 갑과 을 모두 점유자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병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갑이 반환청구를 할경우 갑에게 기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기타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만약 을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갑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유권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이죠.
자주는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 점유이고,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없을 경우 타주 점유입니다.
예를들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이것은 빌리기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주점유로 해석을 합니다.
임대차 뿐만아니라 전세계약, 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의신탁을 한 수탁자 모두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모를경우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을은 등기하기가 귀찮아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갑이 사망하자 상속인 병은 건물이 자신이 상속받은 것을 주장하며 을보고 나가라고 하죠.
을은 황당합니다.
자신은 매매계약을 통해 삿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의 계약서는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권원이 불분명할 경우 자주로 추정됩니다.
즉, 을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을은 자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고 자주점유라고 입증할 수 있으면 입증하면 됩니다.
입증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로 상속인 병은 타주라는 것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로 피상속인이 자주점유이면 상속인 또한 자주 점유로 인정되고, 피상속인이 타주점유이면 상속인도 타주점유로 인정됩니다.
그럼 오늘은 점유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에 남은 점유권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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