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은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유권의 효력 중 하나는 바로 점유의 추정력인데요,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점유의 추정력
- 소유의사의 추정
- 선의점유 추정
- 평온, 공연 추정
- 점유 계속의 추정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점유의 추정력은 느낌적으로 "착한것(?)은 다 추정"됩니다.
자주점유가 추정이되고,
선의가 추정되며,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도 추정되고,
계속적으로 점유한것도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상대방에서 타주점유라고 입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추정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과실 추정입니다.
점유자에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점유는 점유한 시점부터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적법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적법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만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에는 등기가 있고 등기의 추정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반환받아야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 입니다.
쟁점 3가지
1. 과실취득권
2. 멸실, 훼손 책임의 범위
3. 비용상환청구권
첫번째, 과실취득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부분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 과실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점유자가 선의일 때는 과실 취득권이 있지만 악의일 경우에는 없습니다.
과실은 사용이익 또한 과실로 적용되며, 선의는 자기가 선의라고 주장만 한다고 선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실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인정이 됩니다.
다음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점유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어야 할까요!?
만약 점유자가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일 경우 현존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그 이외의 모든 점유자는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선의 이면서 타주이거나, 악의이거나, 악의이면서 자주이거나 상관없이 선의, 자주점유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배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상환청구권입니다.
비용상환청구는 점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을 때 그 비용을 회복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필요비와 유익비가 무엇인지 알아야 겠죠?!
필요비는 통상필요비와, 특별필요비가 있는데요,
통상필요비는 일반적으로 목적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되는 비용, 즉 현상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특별필요비는 어쩌다 한번씩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만약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 통상필요비는 청구를 못하고 특별필요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유익비는 가액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환기간을 허여한다는 뜻은 기간을 유예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변제기가 뒤로 밀려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럼 예를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건물에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살면서 을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죠.
계약이 끝나자 을은 갑에게 유익비를 청구하였지만 갑은 돈이 없다며 유익비를 주지 않았죠.
화가난 을은 유치권을 해아하며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갑은 집나가라고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갑에게 왜 을에게 돈을 주지 않냐고 물어보자, 을이 먼저 나가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돈을 받고 내줄수 있는데 을이 버티고 있으니 줄수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을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 을에게 돈을 주면 깔끔하겠죠?!
그래서 판사는 을에게 집을 반환하고 상환기간을 허여하게 됩니다.
즉, 변제기를 뒤로 미룸으로써 유익비를 늦게 받는 것이죠.
위의상황일 경우 을은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유치권의 성립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기 때문에 을에게 있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용상환청구권에서 임차인이 비용상환을 청구할때와 점유자가 비용상환을 청구할때, 유치권자가 비용상환을 청구할 때를 확인하겠습니다.
-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할 때 :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가능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점에서 청구가능
- 점유자가 비용상환청구할 떄 : 필요비, 유익비 (반환할 때 청구)
- 유치권자가 비용상환청구할 때 : 필요비, 유익비 (언제든지 청구가능)
그럼 지금까지 점유의 추정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오늘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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