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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소유권의 상린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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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소유권의 상린관계입니다.

소유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권리죠!?


"집을 사면 그 집내꺼다!" 


라는 소유를 주장할수 있는 권리라고 간단히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풀어해석하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집 내꺼니까 내가 사용하든 남한테 전세주든, 팔든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소유권이죠~


하지만 소유권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은 소유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부분을 중점으로요~^^




우선 소유권에서 알아야 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소유권에서 중요한 3가지 쟁점

1. 상린관계 

2. 취득시효

3. 공유


중요한 것으로 따지면 취득시효와 공유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양은 많고 출제빈도가 낮은 상린관계를 잠깐 보도록 할께요.

상린관계는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법률관계인데요, 이렇게만 본다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풀어 해석해보도록 할께요.


우선 상린관계는 독립한 물권이 아닙니다. 

소유권에 속해 있는것은 아니지만 그냥 속해 있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구요, 독립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할수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약정을 우선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상린관계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인지사용청구권, 생활방해의 금지, 수도 시설권, 주위토지 통행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위토지 통행권만 살짝 맛보기로 보기로 할께요.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

1. 통로가 없어야한다.

2. 인정되는 자


예를들어 갑은 땅이 있지만 을의 땅에 가로막혀 통로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갑은 자신의 땅은 맹지이며 소유자이기 때문에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갑의 땅이 도로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통로가 지뢰밭이라면...?!

상식적으로라도 인정해 주어야겠죠!?ㅎㅎ


그럼 이제 주위토지통행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로 개설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럼 을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갑이 맹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땅에 길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을은 화나고 억울하겠죠.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로를 개설해 주지 않는다면 갑은 원시인으로 살아갈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침해는 침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고려하여 통로를 개설해야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돈은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을은 유상통행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못받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들어 토지의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갑의 땅이 맹지가 될 경우 무상통행권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상린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유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취득시효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열공하시고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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