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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점유취득시효에 이어, 이번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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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저번시간에 이어 취득시효 中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다른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께요.



갑은 건물을 최초 등기하였습니다.

이때 을은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로부터 병은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병은 취득시효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을의 등기는 원인무효등기로서 병의 등기는 자연스럽게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병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아무리 무효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로서 10년이라는 취득시효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병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갑은 자신의 권리가 있을 때는 행사하지 않았고 법위에서 잣기 때문에 법은 갑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에서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중보존등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한 필지에는 한개의 등기부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물일권의 법칙입니다!


만약 하나의 필지에 두개의 등기부가 되어있다면?

현재는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전 수기로 등기를 했을 때는 가끔씩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필지에 두개의 등기부가 있을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등기된 것이 유효입니다.

즉, 후등기는 무효이며, 이것을!


만약 을이 위의 사례에서 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병에게 팔았고, 병은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10년이 지나 등기를 완성하였을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위와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자체를 폐쇄해야하며 예외적으로 2중보존 등기의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험까지 얼마 안남았네요!

저는 포스팅만 쓰고, 공부는 하지 않아서 큰일입니다..ㅎㅎ

뭐 시간은 많으니 천천히 합격할 때까지 포스팅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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