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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물권은 언제 소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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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은 물권은 언제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권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포기, 혼동, 소멸시효로 인하여 물권이 소멸됩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번째로 멸실에 대해서 살펴볼께요.

멸실은 말그대로 물건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관련된 물권이 없어졌으니 권리 또한 없어지는것이 당연하겠죠!?

물권이 소멸됩니다!


다음으로 포기 또한 말그대로 자신의 물권을 포기함으로써 물권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단, 포기는 법률규정이 아닌 법률행위로서 등기를 해야지 소멸됩니다.

다만, 용익물권 중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을때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저당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포기하면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벙~ 찌겠죠!?

그리고 소유권이나 저당권, 유치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용익물권은 20년간 방치할 경우 소멸시효에 걸려 물권이 소멸됩니다.


다음 혼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은 두가지의 권리가 함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혼동이며, 두개 이상의 법률상의 지위가 한사람에게 귀속되는 상태입니다.

이러할 경우 두가지 중 한 가지 권리가 소멸됩니다.

예를들어 위의 사례처럼 소유권과 지상권이 혼동될 경우 사실 지상권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경우 지상권은 말소등기 안해도 소멸됩니다.


이러한 혼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을이 갑과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혼동으로 지상권 말소 등기가 되어야 하지만, 저당이 잡혀있으므로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2순위 저당권자가 갑과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아래의 후순위 저당권이 없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만약 제한물권끼리 혼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경우 병은 지상권과 저당권이 혼동되겠죠?!

자신의 지상권에 자신의 저당이 잡혀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물권의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열공하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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