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이어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일단 거래가 성립이 되었고 유효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취소는 일!단! 유효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사유, 즉 사기 강박 등과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그 계약은 소급시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무효로 만듭니다.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이겠지만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겠죠?!
즉, 취소는 단독으로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를 혼자서 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취소권을 주게 될 경우 사회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취소를 해버리면 번것들 다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권은 특별한 자에게 부여되며 이러한 취소권자는 착오, 사기, 강박을 당하였거나, 제한능력자가 거래를 할 경우 취소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취소권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취소권의 상대방은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만년 취소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권은 제척기간이 존재하며 추인한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는 10년입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는 일단 유효! 취수권 행사 시 소급무효
2. 취소권자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이들의 대리인과 승계인도 취소가능)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이 있음 / 임의대리인은 특별 수권 필요 / 상속인도 취소권행사가능
3. 취소의 상대방
취소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가능 (승계인에게는 불가)
4. 취소의 방법
형성권이며 특별한 방식이 요구 불필요 (묵시적 가능)
5. 취소의 효과
1) 소급무효
2) 부당이득반환의무
- 선의 : 현존하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
- 악의 : 전부를 반환 (이자, 손해배상 등)
- 특칙 : 제한능력자 만큼은 선악불문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
6. 취소권의 제척기간(단기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사기구나, 착오구나 깨달은 날로부터는 3년 내)
그럼 지금까지 취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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