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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대리의 대리, 복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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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대리의 대리, 복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입니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을 할때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지요

복임행위(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그래서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일 뿐,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을 하였어도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명을 할때에는 동일하게 대리인을 현명하는 것이 아닌 본인 갑의 이름을 현명해야 합니다.

복대리는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일 뿐, 대리인 을의 권한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리권이 소멸해 버린다면 당연히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죠?!


지금까지 간단하게 복대리에 대한 서론을 살펴보았고 그럼 조금더 구체적으로 파보도록 합시다!

대리행위를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이라고 하죠?!

이것과 같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복임행위를 대리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음..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의대리에는 복임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복대리를 선임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예외는 바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법정대리는 기본적으로 복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갑의 법정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때 갑은 소문이 자자한 을 변호사에게 큰돈을 주고 대리권을 수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후임변호사 병에게 복대리권을 수여하였죠!

복대리인 병은 열심히 갑에 대해 변호를 하였지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갑의 입장은 화날 수 있겠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만약 진다면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칠까요?!

또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의 책임의 범위는 동일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정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복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많이 가진 만큼 그만큼 책임도 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의대리보다는 법정대리의 책임이 더큽니다.


책임의 무거움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뉠수 있는데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는 법정대리인

중간의 책임은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가장 책임이 적은 자는 임의 대리인입니다.


上 - 무과실 책임(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 : 법정대리인 (원칙)

中 - 선임, 감독상의 책임 : 법정대리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의대리인 (원칙)

下 - 태만책임 (근무 태만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음) : 임의대리인을 본인이 지명


위의 경우에는 본인 갑이 복대리인을 지명하지 않고 임의대리인이 복대리를 지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中의 책임으로 선임, 감독상 책임의 문제만 없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만약 선임, 감독상의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복대리인 병을 본인 갑이 지명하였다면?

대리인 을이 복대리인 병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다고 통지를 안 했을때에는 근무태만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복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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