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1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사기, 기망, 강박에 대한 파트입니다.이 파트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4) 사기, 강박 ← 민법총칙에서 의사표시의 사기, 강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강박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게 일단 유효! 입니다.다만, 착오처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제3자가 행한 사기, 강박일 경우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사기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착오를 일으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어렵죠?!그냥 사기치는게 사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