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10.
대리의 대리, 복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는 대리의 대리, 복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입니다.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선임을 할때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지요복임행위(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그래서 대리행위가 아닙니다.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일 뿐,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을 하였어도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그래서 현명을 할때에는 동일하게 대리인을 현명하는 것이 아닌 본인 갑의 이름을 현명해야 합니다.복대리는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일 뿐, 대리인 을의 권한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대리권이 소멸해 버린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