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12.
법률행위에 있어서 무효,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 알아볼 주제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우선 법률행위 무효부터 살펴볼께요!무효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계약은 되었고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지만,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효과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유효, 무효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성립요건이 먼저입니다.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다릅니다. 이부분이 헷갈리기 쉬우니 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불성립은 유무효를 따질 필요조차도 없는 상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