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3.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지금부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다.법률행위 당사자가 있어야하며,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합니다.이러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목적이 없다면 법률행위의 성립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반대로 당사자와 목적, 의사표시가 있을경우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있겠죠?"갑과 을이 건물을 3억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라는 법률행위요!여기서 만약 "건물을 3억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률행위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