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6.
사기, 강박, 기망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2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사기, 기망, 강박의 제 2탄입니다!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제3자 병이 기망하고 강박하여 을과 매매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기망 또는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라고 하는 경우,진짜 만약 제3자와 을이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면 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선의, 무과실)그렇기 때문에 사기, 강박은 일단 유효!그리고 취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야합니다. 취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입증책임은 갑에게 있겠죠?또한 병에게는 갑 자신에게 사기치고 강박을 하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