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13.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이어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일단 거래가 성립이 되었고 유효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취소는 일!단! 유효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사유, 즉 사기 강박 등과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그 계약은 소급시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무효로 만듭니다.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이겠지만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겠죠?!즉, 취소는 단독으로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를 혼자서 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취소권을 주게 될 경우 사회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