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6. 15.
점유권에 대한 파트 TWO, 점유권의 취득 및 승계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은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유권의 효력 중 하나는 바로 점유의 추정력인데요,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점유의 추정력- 소유의사의 추정- 선의점유 추정- 평온, 공연 추정- 점유 계속의 추정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점유의 추정력은 느낌적으로 "착한것(?)은 다 추정"됩니다. 자주점유가 추정이되고,선의가 추정되며,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도 추정되고,계속적으로 점유한것도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상대방에서 타주점유라고 입증을 해야합니다.하지만 한가지 추정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과실 추정입니다.점유자에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