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7. 3.
점유취득시효에 이어, 이번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오늘의 포스팅은 저번시간에 이어 취득시효 中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점유취득시효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다른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께요. 갑은 건물을 최초 등기하였습니다.이때 을은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병에게 팔았습니다.그로부터 병은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병은 취득시효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을의 등기는 원인무효등기로서 병의 등기는 자연스럽게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정답은 병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아무리 무효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로서 10년이라는 취득시효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병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갑은 자신의 권리가 있을 때는 행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