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5. 4.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 오늘은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그전에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께요. 1. 민법총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 법률행위의 종류 ← 바로 여기입니다!!ㅎㅎ 법률행위의 종류는 우선 첫 번째로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의사표시가 하나일 경우, 두개일 경우, 두개 이상일 경우로 나뉠수 있겠죠. 당연히 의사표시가 하나일 경우는 단독행위이고이러한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뉩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 재, 포로 다들 암기하시고 있을 것입니다!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