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2020. 7. 5.
공유물의 이용관계 4가지, 사용수익, 처분, 보존, 관리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이스팟입니다.저번 포스팅에서는 공유에서 지분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포스팅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유물 이용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의 이용관계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사용수익행위 (돈과 관련)두번째, 보존행위 (물권적 청구권) 세번째, 처분행위 (매각, 건물신축, 저당권 설정 등)네번째, 관리행위 (임대차, 체결, 해지 등) 입니다. 이중 첫번째로 사용, 수익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께요.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습니다.즉,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 또한 지분의 비율로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인, 보존행..